뒤로가기

수급자격 인정신청 안내

수급자격 인정신청 안내

  • 『고용보험법』에 따라 이직 후 처음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신청할 때는 고용복지센터에 방문하여야 함
  • 고용센터 찾기


  • 수급자격 신청서를 미리 작성하여 고용복지센터를 방문하려는 경우에는 [수급자격 신청서 작성방법] 을 참조

  • 수급자격 신청서 작성방법 다운로드